손해사정사 되는 방법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정도를 조사하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부터 실무 수습, 등록 과정, 그리고 이후 진로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전체 절차

손해사정사는 단순한 보험 영업직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인된 국가 자격을 보유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며,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 수습과 금융당국 등록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시험, 실무 수습,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손해사정사 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국가 자격시험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대학생, 보험업계 종사자,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는 합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차 시험 – 이론 중심의 객관식 시험

1차 시험은 총 5과목이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과목은 보험업법, 민법(총칙 및 계약), 손해사정이론, 보험계약법, 보험조사론입니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과락(40점 미만) 없는 경우에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특히 어려운 과목은 민법과 보험계약법인데,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2차 시험 –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손해사정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며, 서술형 논술 문제로 출제됩니다. 보험 분야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달라지며, 생명보험 손해사정사,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게 됩니다.

생명보험 분야 예시

  • 생명보험 손해사정 실무

  • 생명보험 관련 법규 및 사례분석

제1종 손해사정사 예시

  • 재물손해사정 실무

  • 자동차손해사정 실무

  • 보험업법/민법/손해사정이론

제2종 손해사정사 예시

  • 책임보험 손해사정 실무

  • 배상책임 사고 사례분석

2차 시험은 실질적인 손해사정 역량을 평가하는 만큼, 단순 암기보다는 사례 분석 능력과 논리적 정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간 내에 논술 답안을 구조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모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무 수습과 자격 등록 절차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바로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의 실무 수습과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인정받아야만 진정한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무 수습 요건

수습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손해사정법인, 보험회사, 또는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 수습 과정에서는 손해사정 업무의 전반을 체험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 보험사고 현장 조사

  • 손해액 산정 방식 습득

  •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검토

  • 실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식 이해

수습 과정이 완료되면, 수습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수습이 끝난 뒤,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 실무 수습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및 범죄경력조회서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조회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의 손해사정사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손해사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활동 유형과 진로

손해사정사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손해사정법인 소속으로 일하거나 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면 각종 보험 관련 소송의 감정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컨설턴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

초보 손해사정사 대부분은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되어 경력을 쌓습니다. 다양한 보험사건을 경험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독립 손해사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해, 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신뢰를 쌓으면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의 자율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 감정인, 손해배상 자문

손해사정사 중 일부는 보험 분쟁이나 사고 소송 시 법원의 감정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변호사나 손해배상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주의사항

손해사정사는 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이지만,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역할’은 절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행위, 즉 ‘보험모집’은 손해사정사가 직접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제한 사항이며,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보험모집은 보험사고 발생 전,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업무이죠. 이 두 역할은 업무의 시기, 성격, 목적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의 역할 차이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또는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그 상품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가 목적이며, 계약 전 단계에서 소비자와 접촉합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즉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 단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정당하게 계산하는 일입니다.

법령에 따른 명확한 구분

보험업법 제183조 제1항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 보험회사의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 계약서에 서명을 권유하거나, 보험료를 수금하는 행위

이러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보험모집이 금지되었을까?

그 이유는 공정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소비자(피보험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면, 보험금 산정 시에도 보험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손해사정사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어느 한 쪽(보험사나 소비자)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모집을 금지함으로써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단순한 보험업 종사자가 아니라, 보험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3의 전문가입니다. 시험은 어렵고 준비 과정도 길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며, 경력이 쌓일수록 영향력과 수입도 커지는 직업입니다. 보험금 분쟁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손해사정사의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시선과 논리적 판단력을 갖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문 직업입니다.

보험 중개사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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