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로 오랜 시간 활동하신 분들 가운데,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손해사정사라는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보험금 산정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보험금 분쟁이 잦아지는 최근에는 공정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사에서 손해사정사로의 전환은 단순한 자격 변경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직종 전환인 만큼, 자격 요건과 전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역할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사고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험회사가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병원 기록이나 수리 견적서 등도 검토합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주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험사, 제3자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내부직원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독립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되거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손해사정사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특히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보험금 감정사’가 아니라, 보험 관련 분쟁의 중심에서 사실과 기준을 정리해주는 전문가인 셈입니다.
보험모집 불가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역할은 보험의 전 과정에서 각각 전방과 후방에 위치한 업무로, 서로 명확히 구분되며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의 손해를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 등록 시, 기존 보험설계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등록 자체가 반려되거나 불허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로 진입하려는 분은 반드시 먼저 소속 보험사와의 해촉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전산상 정보까지 모두 말소 처리를 해야만 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해촉만 하고 말소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설계사로 인식되므로,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촉과 말소는 필수
설계사 자격을 종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촉’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와의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설계사 본인이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촉이 완료되면 보험상품 모집은 중단되지만, 보험사의 전산망에는 여전히 해당 설계사의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해사정사 등록을 시도하면, 금융감독원 등록 시스템상 ‘기존 설계사 기록 존재’로 인해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말소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말소는 전산망에 남아 있는 설계사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절차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촉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말소 요청서입니다. 말소 요청서는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를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본사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더 이상 설계사 자격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며, 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자격시험과 수습 과정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시험 과목은 민법, 상법, 보험업법, 보험약관, 손해사정이론, 보험심사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중심의 기초 이론 평가이며, 2차 시험은 각 전공 분야별 실무형 논술 시험입니다. 생명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전공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약관과 상품 이해도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법률 과목이나 손해평가 영역은 별도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6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손해사정법인 또는 보험사 손해사정부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습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 전환 사례 소개
7년 차 보험설계사였던 김 씨는 보험영업보다는 실제 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에 관심이 많았고,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자주 보면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소속 보험사에 해촉을 요청한 뒤, 해촉증명서를 바탕으로 말소까지 완료했습니다.
약 1년간의 시험 준비 끝에 합격한 김 씨는, 손해사정법인에 입사하여 수습을 마친 뒤 정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을 파는 입장이 아닌, 보험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직업이 훨씬 더 제 성향에 맞는다”며 손해사정사로의 전환을 만족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보험설계사에서 손해사정사로의 전환은 단순한 업무 변경이 아니라, 자격의 근본적인 변경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모집이 금지되는 전문 직업이므로, 기존 설계사 자격을 정확히 종료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촉과 말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격 등록에서의 핵심 요건이며, 이 절차를 놓치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로의 진입은 시험뿐 아니라 실무 수습, 윤리 의무, 공정한 판단 능력까지 요구되는 만큼, 스스로의 적성과 목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을 다루는 또 하나의 길, 손해사정사. 이 길은 더 깊은 전문성, 더 높은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 보험사 모두의 신뢰를 얻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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